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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대마 흡연 교사 혐의
재판부 “마약 관리 허점 이용해 범행…약물 의존성 상당 극복”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유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해 유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유씨는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이며,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1심 선고 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1월 등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지인 최아무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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