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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회장 측, 사기 혐의로 한앤코 임직원 고소
한앤코 “法, 홍 전 회장 측 처우 보장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한상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한앤코 측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앤코 측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홍 전 회장의 이번 고소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내용의 ‘재탕 주장’이자 ‘노쇼’ 이후 ‘묻지마 고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며 당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에 모든 법적 대응 및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지난 28일 한상원 한앤코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앤코가 고문직을 제안해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에 한앤코에 주식을 팔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줄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 홍 전 회장 측의 주장이다.

한앤코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고소장을 통해 당사가 홍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일정한 처우를 보장해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3년간의 재판을 통해 배척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홍 전 회장 측은 이런 처우 보장을 2021년 ‘노쇼’의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 보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고심, 상고심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앤코 측은 “특히 대법원은 올해 1월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들(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중략) 잘못이 없다’고 엄중히 밝혔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홍 전 회장 측은 당사 임직원 명의로 발송된 고문 위촉 제안서를 마치 추가 증거인 것처럼 제시했으나,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제출된 자료이며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주장을 재차 반복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의 폄훼와 무관하게 남양유업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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