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이별 통보받자 연인과 딸 모두 살해
검찰, 1심서 사형 구형…“교제 살인 범죄에 경종 울려야”
검찰이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6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박학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점 ▲모녀간인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된 점 ▲유족이 여전히 박학선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교제 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분명하게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모 오피스텔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학선은 피해자 A씨와 연인 사이로, 평소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박학선은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오피스텔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A씨까지 뒤쫓아 살해했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면서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탄했다.
이에 박학선은 지난 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