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형사합의33부 담당…대장동 사건 등 심리
이 대표 측 불출석 요청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 중시
민주당 ‘유죄 판결’ 판사 비판에 李 “사법부 싸잡아 비난,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어떤 인물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동부지법‧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치며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지난해 2월 정기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소송지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는 정씨 변호인이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정씨의 외출 동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검찰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실 조회 등으로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을 때도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며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장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를 일제히 공격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비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