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동현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한 것은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
“여론 주도층 입에 재갈 물려 공개 의견 표시 하지 못하게 할 의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尹 탄핵심판’ 주심 맡게 된 정형식…盧·朴 사건 주심과 다를까
‘尹-韓’ 동시 몰락, ‘검사 정치’는 왜 실패했을까
LPGA 도전 나선 윤이나에 골프 실력보다 더 필요한 한 가지
10대 아들 친구 성폭행한 40대 남성…판사도 “선 넘었다” 지탄
[‘파국’ 고려아연, 어디로] ② 5년 만에 부채 35배로…최윤범 회장의 수상한 투자
‘尹수사’ 기습 이첩에 검찰 내홍…심우정 결정에 특수본 반발
진중권 “친윤, ‘용병 불가론’ 주장? 너희들이 못해서 데려온 거잖아”
‘내란 사태’ 출발점은 2019년 조국 사태? 조국혁신당-민주당의 관계는? [시사저널TV]
[‘파국’ 고려아연, 어디로] ③ 판도 바꾼 ‘유상증자’ 시도…자충수 되나
[단독] ‘먹튀 선거비’ 정당별 비교해보니…민주계열 12억, 보수계열 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