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野,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 여부 신경전 속 사법부 입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총리실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총리실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신임 대법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밝혔다. 정치권이 한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사법부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가 동의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질의한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처럼 답변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다”며 “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법원장이 11월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12월14일) 전인 12월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대통령이 수용하기로 한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 지연 우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한 대법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은 퇴임할 예정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3~24일 진행됐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권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