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 견인 2638대 등 성과...징수 사각지대 해소
인천시에서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이 최근 약 4년간 총 450억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31회(8억6000만원) △체납자 소유 차량 강제견인 2638대(45억5천만원) △은닉차량 적발 295대(6억300만원) 등을 통해 456억원을 추징했다.
이런 성과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으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오메가 추적징수반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2023년 9월에 부평구에 거주하는 지방세 1억9000만원 체납자의 배우자 자택을 조사하다가 숨겨놓은 재산 8000만원을 발견해 현장에서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액은 분할납부를 약정받았다.
또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도 실시했다. 올해 10월에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지에서 은닉된 귀금속과 명품 가방, 현금 등 총 106점을 압류했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체납자 주거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기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오메가 추적징수반의 강력한 의지와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