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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순사건 피해자 대상 첫 적용…명예회복 전환점
김영록 전남지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 되는 역사적 조치”
전남도는 11일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 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 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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