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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주 구청장 선거법 위반 소지…조처할 것”  
“내년 선거 전 경각심 일깨워야” 전방위적 조사 필요성 제기

주석수(오른쪽 두 번째) 부산 연제구청장이 수능일인 지난 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식을 수험생에게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 ⓒ연제구
주석수(오른쪽 두 번째) 부산 연제구청장이 수능일인 지난 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식을 수험생에게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 ⓒ연제구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에게 간식을 전달한 것을 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주 청장의 행위가 ‘기부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조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고나 수사의뢰, 고발 등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부산선관위는 주 청장 지역구에 있는 연제구선관위로 내용을 이관했다.

앞서 주 청장은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과 함께 수험생에게 간식을 전달했다. 연제구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그의 행보를 홍보했지만 취재가 시작된 이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연제구는 단체에서 간식 세트 400개를 마련했고, 이 중 일부를 단체 회원과 주 청장이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연제구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데, 이번에 마련한 간식 비용은 회비로 충당했다고 연제구는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교육계 관계자는 “대놓고 저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스러웠다”고 전했다. 다른 선출직들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응원품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산시민은 “투표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물건을 주는 정치인의 모습이 더 각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에게 격려품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해당 지자체장도 주 청장처럼 직명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차고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 간식을 직접 나눠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지역 선관위 관계자도 “재원과 관계 없이 구청장이 준다고 추정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2020년 전남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당시 강진군수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역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응원물품을 전달한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고3 학생들도 대다수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유사한 위법행위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다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전방위적 조사에 돌입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주 청장은 “구청에서 준비하면 위반이 되는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준비된 간식의 일부만 전달했을 뿐 대부분의 간식은 단체에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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