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 인위적으로 찍어내려해”…헌재 제소 예고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드디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1985년 유엔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는 없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에 의한 행태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심판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난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