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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난달 증인신문 신청…尹, 25일 재판 불출석
尹 측 ‘건강 악화’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영향’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과태료 부과한 軍법원 재판부 “신속재판 필요성에 따라 불출석 제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출석하지 못한 이유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다른 재판 예정에 따른 기록 검토 및 접견 준비의 필요 △이날 증언이 추후 재판 자료로 쓰일 가능성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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