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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0.8→0.7%…체크카드 0.5→0.4%
12월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 모두 0.1%포인트(p) 낮아진다.
국세청은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지난 8월 결정·승인하고 지난달 말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0.1%p씩 낮아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에는 0.8%에서 0.4%로 절반 낮아지고,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0.35%p 인하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추가 인하 대상이다.
지난해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 수준이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으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내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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