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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CFD 계좌로 통정매매…7305억원 부당이익 얻어

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호안투자자문 전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815억여원을 선고했다. 

라씨는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17년이 감경된 것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라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라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모두 감경받았다. 라씨 측근으로 고액 투자자 모집을 맡았던 변아무개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아무개씨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라씨가 시세조종에 활용했다고 제시한 계좌 중 136개 계좌는 범죄에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제출된 시세조종성 주문 역시 장외파생상품이라 자본시장법상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씨와 공범들은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미신고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들 일당은 같은 기간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골프장·음식점·병원 등을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챙기거나 차명계자로 지급받아 자금세탁·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이른바 SG증권발 폭락사태를 불러왔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부터 사흘간 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사태다.

검찰은 SG증권발 폭락사태 이후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투자자 동의 없이 CFD 계좌를 개설하고 통정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CFD 계좌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주가 폭락 당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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