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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 2023년 4월쯤부터 탈의실 몰카 혐의
불법 촬영물 분량 방대…현재까지도 분석 진행 중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중인 태권도장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송치를 앞둔 가운데 일부 촬영물이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는 26일 태권도 관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송치할 방침이다.

용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A씨는 2023년 4월쯤부터 최근까지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태권도장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1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현재까지 3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만큼 불법 촬영물의 양도 방대해 경찰은 추후 분석이 완료되는 시점엔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일부 불법 촬영물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도 포착, 문제의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한 건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저장장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 및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이다. A씨의 검찰 송치 후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추가 송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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