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엄정 제재해야”
사법부가 내란 사건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쏟아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 조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5일 공지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입정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진관 부장판사는 퇴정을 요구했고, 두 변호사는 반발하며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쳤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후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두 변호사의 버티기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감치 집행이 불발되자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겨냥한 노골적 비난과 모욕적 언사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이들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속행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두 변호사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그런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