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행령 입법 예고…野 “교섭창구 단일화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반발하는 데 대해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365일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포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자극적 공포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관계와 법률체계 모두를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 및 책임의무를 질 수 있다는 판례를 수차례 확립해왔고,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에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판례 기준을 체계화한 것일 뿐, 무한 확장이나 갑자기 나타난 사용자 개념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혼란’으로 부풀리는 정치적 왜곡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은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책임 주체와 절차를 표준화해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노사관계 회복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