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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한·미전략투자기금,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합의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허 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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