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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선포‧해제에 국민들 아닌 밤중에 ‘혼란’…불안감 호소
행안부, 재난문자 단 한 건도 전송 안 해…“요건 충족 안 된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12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호외를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12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호외를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6시간 만에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불안과 혼란에 빠졌지만 정작 ‘긴급재난문자’는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았다. 툭 하면 울리던 재난문자가 정작 필요한 상황에 침묵하면서 ‘전송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전국이 큰 혼란에 빠졌다.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로, 국민 상당수가 처음 겪는 계엄 정국이었다.

국회엔 무장한 경찰과 공수부대가 출동했고, 도심에 헬기와 장갑차가 이동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다. 각 시청과 도청이 잇따라 폐쇄됐고 ‘내일 정상 등교 여부’ ‘도로 통제 상황’ 등의 문의가 온라인 등에 쏟아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밤사이 단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한 게 전부였다. 이 때문에 국민 상당수는 일일이 뉴스를 찾아 보거나, 지인이나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만 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가 정작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에선 침묵한 데 대해 ‘전송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재난 문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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