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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김영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다수 계엄 선포에 반대했지만 밀어붙인 尹 대통령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한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가 있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김 장관, 이 장관, 조 장관, 송 장관 등 절반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9시쯤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 정족수 이상이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은 의결권이 없어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는 국무위원들도 상당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참석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무회의 참석 인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한 총리, 국무위원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과반인 11명 이상의 위원들이 출석해 이 중 8명 이상(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이 통과되는데, 국무회의가 이같은 의결정족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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