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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습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 추천…9명 중 6명 찬성해야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4당 대표들이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4당 대표들이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을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한 작업도 시작됐다. 현재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자리에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하면서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축소돼 있어 탄핵 여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석 3명 중 2명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추천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강원 양양에서 태어난 정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 출신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두 후보자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상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 높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70석) 의석수만으로도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더하면 192석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는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최소 8명의 이탈이 필요하다. 이런 ‘반란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평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헌재 상황은 변수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사건을 심리한다.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6명이다. 지난 10월 임기 만료로 헌재를 떠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자리를 국회가 아직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천해야 할 3명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나머지 6명은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추천 몫이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등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각각 평가받고 있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탄핵안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민주당의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심리 정족수(7명)를 맞추게 된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심리는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오는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접수보고 등을 할 예정이다. 야권은 본회의 보고 이후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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