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 후 30∼90분 사이 상승기 구간 해당”
“운전 시점 처벌 기준치 초과 단정 불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7∼14분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1.2톤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모님 도움으로 ‘50억 아파트’ 산 뒤 신고 안 했다가 결국…
‘납치 오해’로 택시서 투신해 사망한 여대생…비극 원인은 ‘노인성 난청’
헌재 흔드는 보수 진영, 문형배의 ‘TF 대본 발언’도 도마 위에
“양치기 소년” “진보 배신자”…‘상속세’ 던진 이재명, ‘공공의 적’ 됐다?
끝나지 않은 ‘윤석열의 시대’, ‘한동훈의 시간’은 올까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석방
“우리는 못나지고 있다”…故 김새론 사망에 ‘무관용 사회’ 자성 쏟아졌다
“찍히면 끝난다” 한국의 나락 문화…故 김새론이 남긴 과제
58년 가수 인생 마침표 찍은 ‘트로트 가황’ 나훈아
‘지지층’ 여론에 일희일비? 오락가락하는 이재명과 권영세의 ‘입’